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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상북도]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
관리자 2017-01-20

제1조(목적)
제2조(정의)
제3조(도지사의 책무)
제4조(우선구매 대상기관)
제5조(우선구매 촉진 계획 수립)
제6조(우선구매 의무 등)
제7조(우선구매 촉진)
제8조(생산·판매시설에 대한 지원)
제9조(우선구매 요청)
제10조(포상)
제11조(시행규칙)

MOU 협약기관

  • 경상북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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