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요
■ 관련근거 :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
   ●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은 품목에 상관없이 총 구매액의 1%(공사제외)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연간 구매계획을
    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함(제4조, 제7조, 시행령10조)
■ 주요 정의 및 적용대상
   ● 중증장애인생산품 :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
      -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단체 중
      -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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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“중증장애인생산품”이란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.(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제2항)  | 
   ● 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
      - 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
       ·국가기관
       ·지방자치단체
       ·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       ·「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」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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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 ※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요건  | 
      - 장애인근로사업장 :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,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 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
      - 장애인보호작업장 :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 근로의 기회를 제공,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 지급
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방법
  ● 자체구매분
      - 전국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구매한 물품 및 용역
      - 한국장애인개발원 수의계약 대행으로 구매한 물품 및 용역
      -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직접 발주하여 구매한 물품 및 용역
      -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접 구매한 물품 및 용역
   ● 해당 기관과 계약한 업체 등에서 구입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도 포함
      - 청소용역업체
      - 학술용역업체
      - 건물 유지·보수 계약업체
      - 사무기기 유지·보수 계약업체
      - 단체급식 위탁업체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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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 ▶ 청소 용역 : 청소 용역업체에서 구매하는 화장지, 비누 등  | 
2012년 우선구매제도의 변경사항
   ●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확인을 위해 관련자료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시 따라야 함(특별법시행령 제10조) 
   ● 구매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(특별법시행령 제22조) 
   ●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해 기여한 기관 등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종합대상,  우수부문상 수여
     (특별법시행령 제23조) 
   ● 평가지표변경
      - 종전 ‘다품목 구매실적(30점), 총 구매비율 달성실적(70점)’에서 ‘총 구매액대비 구매비율(70점), 전년대비 증가율(30점)’으로 
        평가지표 변경
   ● 생산시설지정기준 강화
     - 제품의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장애인 수 : 5명 →10명
     ※단계적으로 적용 : 2012년까지 (5명이상), 2013년~2014년(7명이상)
   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 : 정부 등 공공기관
      - 법적근거 :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제7조
(단위:개소)
| 
 구분  | 
 계  | 
 국가기관  | 
 자치단체  | 
 교육청  | 
 공공기관  | 
 기타 특별법인  | 
 지방공기업  | 
| 
 기관수  | 
 913  | 
 51  | 
 246  | 
 194  | 
 286  | 
 6  | 
 130  | 

						
						
						
		
		
															
			
			
			